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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이완용 소유 95만평 땅 추가 확인

<8뉴스>

<앵커>

친일파 송병준, 이완용 두 사람이 일제시대에 소유했던 토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95만평, 시가로 수조원대입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대장입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 이완용 두 사람이 경기도 일대에 드넓은 땅을 보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용역을 의뢰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송병준은 일제 당시 경기도 고양과 이천 등에 79만8천여평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와 여주 등에서 14만5천여평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토지를 시가로 따지면 수조원대에 이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가자료가 정리된 경기도와 강원도만을 조사했다며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이들이 일제 때 받은 부동산 규모는 수백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항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친일파 후손들에게 관련 토지를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 : 조사 결과 친일파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임이 드러나면 국가가 바로 환수하는 조치를 법에 담을 생각이다.]

특히 90년 이전까지 단 한건에 불과했던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이 92년 이완용 후손의 승소 이후 30건으로 급격히 늘어나 제도정비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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