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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대상 장관까지 넓혀야"

<8뉴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이 개선했다고 자부해 온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아직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민정부 시절 박희태 전 법무장관, 국민의 정부시절 송자 전 교육부장관, 주양자 전 복지부장관.

임명 직후 구설수에 올라 사퇴했던 장관들입니다.

참여정부는 인사 수석비서관을 따로 두는 등 인사검증 과정을 많이 제도화했습니다.

즉 인사수석 비서관이 1200여명 정도 축척돼 있는 정무직 인사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 목록을 만들고 인사추천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

청와대는 이기준 전 부총리의 본인과 배우자만 검증했기 때문에 아들 명의 재산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규 민정수석은 "사흘 동안 30명을 검증했다"고 말해 부실한 검증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청문회 대상을 장관까지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최영진/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면 보다 엄정하고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도움 될 것이다.]

미국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상당기간 재임하는 시스템을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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