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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위험한 불법낚시 기승

<8뉴스>

<앵커>

겨울철 얼음낚시는 강태공의 후예들 중에도 유난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공공용지에 무단 침입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유성재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인천시 백석동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안 시천천.

강태공들의 얼음낚시가 한창입니다.

얼음 두께는 7cm 정도.

매립지를 관통하는 하천이 얼어붙으면서 얼음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평일에도 수백 명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매립지 관리공사는 붕어나 잉어를 노리고 철조망까지 넘는 낚시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낚시꾼들이 가스버너 같은 취사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낚시꾼 : (술) 한 잔 씩 해야죠. 얼음판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재미죠.]

게다가 공공용지인 이 지역의 무단 침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순찰 직원이 하루 두세 번씩 찾아가 나가달라고 하소연하지만 강태공들은 들은 척 만 척입니다.

[이용국/매립지관리공사 순찰직원 : 저희가 법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낚시꾼 : 물이 고이면 고기가 모이고, 고기가 모이면 낚시꾼이 모이는 건데, 여기가 무슨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강태공들과 관할 관청의 신경전 속에 사고 위험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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