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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필수

<8뉴스>

<앵커>

겨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 많은데 대부분이 주인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인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카페입니다.

종업원 상당수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 없이 주인 말만 믿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 (근로계약서 쓰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시급은 3천원이고 저녁때6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시작하라고.]

한 인터넷 취업사이트가 아르바이트 구직자 76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4천8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5%, 초과근무나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이완영/노동부 평등정책과장 :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근로시간, 임금 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체결하지 않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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