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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마련

<8뉴스>

<앵커>

음식물 쓰레기 잘 분리해 버리고 계십니까? 그럼 생선뼈나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지역별로 분류 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 정부가 오늘(5일) 통일된 기준을 내놨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주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윤소영/서울 당산동 : 분리하라고는 하는데요. 딱딱한 조개껍질, 이런 거는 어떻게, 어디다 버려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환경부는 뒤늦게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감과 귤, 복숭아 같은 과일의 껍질과 미역·다시마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했습니다.

수박이나 통호박, 무는 잘게 썰어서, 묵은 김치는 물로 씻어 염분을 제거한 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많아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양파 껍질은 음식물과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복숭아와 살구 같은 핵과일의 씨와 육류, 생선의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됐습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와 조개 껍질, 달걀 껍데기도 음식물과 섞어 버리면 안됩니다.

[박영길/서울 양천구청 청소과 계장 :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쑤시개나 딱딱한 음식은 분리배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지 닷새째.

오늘(5일)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단 한 건만 적발되는 등 쓰레기 분리 수거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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