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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연'

<8뉴스>

<앵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어엿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중년의 가장이 파렴치한 청소년 성매매범으로 몰렸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아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49살 김 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기소당한 것입니다.

검찰이 들이댄 증거는 이양의 전화에 남아 있는 김씨 명의의 전화번호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양의 진술.

김씨는 결백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김 모씨 : 긴급체포돼서 안에 있을 때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히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다"는 이양의 진술로 무죄가 입증됐습니다.

전화 통화내역도 수사 결과와 달랐습니다.

이양의 친구가 이양의 전화로 김씨의 아들과 통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김 모씨 : 직장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불신감이 생겼고,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씨는 잘못된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외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한 면은 있지만 합리성을 잃을 정도로 위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으로 상처를 입은 김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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