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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소음피해 첫 보상 결정

환경부 분쟁조정위 "4천만원 지급하라"

<8뉴스>

<앵커>

시속 3백킬로미터 가까이 달리는 고속철은 속도가 빠른 만큼 소음도 엄청납니다. 철로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조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속철도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간입니다.

서울-대전 사이를 오가는 고속열차가 하루 132차례 굉음을 내며 통과합니다.

철로 주변에는 돼지 축사와 가옥이 인접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65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방음벽을 설치한 뒤 소음이 다소 줄었지만 순간 최고 소음은 여전히 75dB을 넘었습니다.

[원심덕/주민 : 농장 자체가 소음으로 울리니까, 개통되고 나서 폐사가 많이 났어요.]

철로 인근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고속철 소음으로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했다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냈습니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씨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사중이 아니라 운행중인 고속철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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