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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본회의 통과

<8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친일 진상조사 대상을 군인은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계급에 관계없이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또 조사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이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씩을 추천하며 조사위원은 동행 명령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시행을 연기하자는 법 개정안은 부결됨으로써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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