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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전관 변호사' 감시방안 마련

<8뉴스>

<앵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면 개업 한두 해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현직의 동료,후배들이 알아서 모신다는 게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위원회가 최종회의에서 합의한 법조윤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전관예우 차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갓 개업한 전관 변호사로부터 2년 간 수임한 사건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게 됩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브로커 고용 같은 불법이 적발된 변호사는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에 붙여집니다.

[홍기태/법원행정처 부장판사 : 브로커 등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산재나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전관 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법관 제청파문을 계기로 구성된 사개위의 활동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사개위는 로스쿨을 설치하고 일반 시민을 재판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준희/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이 사개위의 임무였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는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넘겨 받아 내년부터 법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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