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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원 "정부가 찾아나선다"

<8뉴스>

<앵커>

대통령 언급에 맞춰서 정부는 저소득층 보호 2차 대책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당장 급한 가정에는 정부가 먼저 긴급 구호를 한 뒤에 법적 절차는 나중에 밟는 '선 보호, 후 법처리'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발표된 서민생활안정대책의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인력외에 모두 천2백명을 추가로 동원해 긴급히 보호해야할 저소득층 가구를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충식/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 : 긴급 보호 필요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조사 전이라도 신속히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천7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일단 밀린 임금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240억원을 들여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사업도 강화해 저소득층 자녀 2천350명에게 1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8백만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숙자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를 실시하고 쪽방을 임대해 자활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 천550억원을 상반기중 빨리 집행해 서민들의 일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9개월까지로 제한돼 있는 1인당 공공근로 사업참여기간을 1년 내내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직업 없는 가장과 주부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겨울철에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퇴거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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