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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안 등 쟁점법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

<8뉴스>

<앵커>

4대 법안에 한국형 뉴딜 관련법까지. 이제 관심은 각 법안들의 연내처리가 가능할 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법안별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4대 법안´ 가운데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은 과거사법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 대 학술원 산하기구, 또 조사위원 선임권 등 성격과 구성에 이견이 있지만,´친일진상규명법´의 선례를 따른다면 절충이 가능합니다.

´언론관계법´도 여당의 양보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신문의 시장 점유율 제한 기준을 당초 매출액에서 발행부수로, 또 범위도 10대 일간지에서, 지방지 등을 포함한 일간지 전체로 늘려 논란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오늘(25일)도 절충을 계속했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겼습니다.

경제 관련 법안은 막바지 조율만 끝나면 연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 기금 의결권은 ´인수합병.증자.영업 양도´와 같은 수익에 직결되는 사항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인사´ 문제를 포함할 지가 변숩니다.

국민연금법은 운용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남은 쟁점이고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은 지나친 규제라며 설득중입니다.

그러나 '4인회담´이 쟁점을 일괄타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국가보안법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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