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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전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8뉴스>

<앵커>

수도권과 충청권 11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21평형 아파트, 지난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1억6천만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3천만원 이상 값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웅/부동산 중개업 : 작년에 비해 20-30%...거의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한거나 마찬가지죠.]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 전국 11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 등 수도권 8곳이 처음으로 해제됐고 대전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도 해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기준시가 자체가 실거래가의 80-90%까지 육박해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수세가 아예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과표가 대폭 현실화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높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강도높은 규제책이 예정돼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쪽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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