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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발생 조류독감 "인체감염 안 된다"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

<8뉴스>

<앵커>

광주광역시의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부는 광주광역시의 한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체 감염 우려가 없고, 오리 폐사율도 낮은 약한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박현출/농림부 축산국장 :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인체에는 해가 없다.]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도 농가 종사자와 방역 참가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하고 있지만,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대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 국내에 처음 발견된 것이지만, 저병원성이어서 인체감염 빈도는 굉장히 적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조류독감 발병을 이유로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일본 정부에 검사 내역을 통보하고 수입 재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22일)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함께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신발 소독을 하는 등 검역 절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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