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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안' 갈등 재연 불가피

<8뉴스>

<앵커>

어제(21일) 나온 4자회담의 합의문은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미봉책이라는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4대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4대 쟁점법안에 관한 여야 합의문을 여야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연내처리'에 한나라당은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회기 내에 많게는 4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쟁점법안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처리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개 법안을 언급하긴 했지만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나온 여야 간 절충안이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과 과거사 규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두개를 연내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4개 법안 중 2~3개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여당의 폐지입장과 한나라당의 개정방침은 출발점이 전혀 달라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으로 처리시기가 늦춰지더라도 대체입법이나 한시적으로 존치한 뒤 폐지라는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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