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형 임대아파트 단지가 아예 통째로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기 때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 대부분이 천2백만원씩 전세금을 내고 살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유주였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올해 72가구가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은행이 담보 설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건질 수 있는 돈은 고작 8백만원.
그나마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 (법을) 잘 몰라서 주소이전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통째로 경매에 부쳐진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5천가구에 이릅니다.
특히 전세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구제 대상을 넘는 경우에는 단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쫓겨나야 할 형편입니다.
[강 은/부동산 경매정보업체 팀장 : 건설사가 일단 튼튼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세입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저당권이 설정된 곳은 피해야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아파트를 고를 경우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은 물론 토지 등기부도 확인해 땅에 담보가 설정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