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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헌재, 국회 입법권 침해"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열린우리당이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은 또 정국을 이끌어갈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긴급 소집된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율사출신인 천정배 대표는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시작하면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회가 입법을 하면서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관습헌법이란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 있는 헌법인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충청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해 여론의 향배를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론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다음 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국 수습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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