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게 말했습니다. 송 총장은 국보법의 역할을 일정 부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은 국감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초점은 형법상 내란죄 보완으로 안보 공백을 막을 수 있겠느냐 것.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 북한을 내란 목적 단체로 규율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겠나.]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서울 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이 내란죄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고 보도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입법에 끼어드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송 총장은 안보 형사법은 필요하며 과거 무리한 적용이 있었지만 국보법은 훌륭한 기능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규정을 신설하려는 여당안은 실무상 법적용에 있어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실무상 법적용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공안사건처리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대해서도 완곡하게 거부했습니다.
정치권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법집행 기관의 권위도 지켜야하는 검찰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