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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8뉴스>

<앵커>

아버지의 백억대 비자금을 세금도 안내고 챙기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영 성에 차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외할아버지 이규동씨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원을 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전재용씨.

재용씨는 이 돈이 자신의 결혼축의금 18억원을 외할아버지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용씨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돈 가운데 73억원이 전두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용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94억원의 출처도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것이며, 재용씨가 이 돈에 대한 증여세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33억원보다 두배 가까운 6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줬습니다.

구속된 지 171일만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조세포탈범과의 형평성과 오랜 구속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선처했다고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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