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보법 폐지' 처벌대상·범위 어떻게 달라지나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을 확정되면서 사회적인 공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BS는 오늘부터 이들 법안을 깊이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에 대해 최선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첫번째 초점은 '한총련'을 비롯한 이른바 이적단체 문제입니다.

반국가단체 조항이 없어진만큼 북한과 팩스를 주고받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란 목적' 여부가 처벌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북한과 팩스를 주고 받았다는 것이 내란과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가 문제, 내란을 돕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실제로 지난 2002년 국보법으로 처벌을 받은 126명 가운데 한총련 관련자는 100명, 열린우리당 당론대로라면 국보법 적용대상자는 80% 넘게 줄어듭니다.

간첩 처벌 가능한가? 보안법 폐지 반대론의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 공작원 즉 간첩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입니다.

[박준선/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국가보안법에는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내란목적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첩과 그 협력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취지와는 달리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들고 시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란과 폭동의 조직적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게 됩니다.

다만 '잠입탈출'과 '금품지원'은 국보법에서 폐지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 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만큼 정치적 자유와 관용의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과 그 관용이 곧바로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는 반론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