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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립학교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표...교사·학부모 참여 확대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개혁 법안의 하나로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투명한 학교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단이사회 구성의 변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입니다.

이사회 정수를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늘리고 1/3은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인사 즉 개방형 이사로 채워집니다.

이사장의 친족 비율도 1/4 이하로 제한됩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사학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직원 임명과 면직에 관한 권한은 현행처럼 재단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재단, 재단의 자율성이 줄어들게 됐다고 반발합니다.

[오영식/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 건학이념을 어렵게 만들고 사학의 존립기반을 빼앗으려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학인들은 이에 적극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교직원 임면권이 재단에 남게 돼 사학비리척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재단측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당론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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