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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산업폐기물, 국가가 불법 매립

수원 국도관리사무소, '발암 위험' 폐토사 무단 매립

<8뉴스>

<앵커>

반드시 정해진 곳에 묻어야하는 폐토사, 즉 못쓰는 흙과 모래를 관청이 논밭이나 길가에 몰래 버려온 사실이 저희 SBS 취재팀에 포착됐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기동취재로 고발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농토 조금만 건드려도 먼지가 심하게 날리입니다.

도로에 쌓인 흙먼지와 타이어 가루 등이 혼합된 폐토사이기 때문입니다.

삽으로 파보자 폐토사는 근처 하천 제방에도 수십톤 묻혀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언덕 전체가 다에요.]

밭이 되다시피한 폐토사 더미는 수원국도 유지관리사무소가 몰래 매립한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3번 국도 청소에서 나온 폐토사입니다.

[서정환/경기도 이천시 : 처음에는 이쪽에 묻다가 동산처럼 되니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묻더라고요.]

문제는 무단으로 버려진 폐토사 위에 근처 농민들이 이렇게 식용으로 채소를 심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정경화/환경단체연구협회 이천지회장 : 폐토사는 발암 위험이 있는 중금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땅을 오염시키고 거기서 자라는 농작물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는 땅인줄 알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폐토사 더미라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안중화/경기도 이천시 : 순진한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뭐 심어서 먹고 그랬는데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사실이 전해지자 수원국도사무소가 굴삭기를 동원해 뒤늦게 수거 작업을 벌입니다.

한 시간 동안 파낸 폐토사만 30톤이 넘습니다.

[폐토사 묻으셨지요?]

[수원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담당직원 : 일을 편하게 하려고 (폐토사가) 차면 버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가지고 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유리와 타이어가루, 염화칼슘 등이 섞인 폐토사는 5톤이 넘을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 장소에 매립해야 합니다.

경찰은 폐토사 불법매립과 관련해 수원 국도관리사무소가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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