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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폐석면 무방비 방치 '위험'

<8뉴스>

<앵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독성이 워낙 강해서 건물을 철거할 때도 따로 제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수택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을 헐거나 고쳐 짓는 현장마다 먼지가 일고 폐기물이 쌓입니다.

건물을 개조하기 위해서 내부를 뜯어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방의 천장은 텍스라고 하는 이런 마감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석면이 5에서 15퍼센트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천장 마감재 분석을 맡긴 결과 백석면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세한 섬유 모양의 독성 물질입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석면이 몸에 흡입됐을 때 접하게 되는 생체 세포들에 독성이 가해지고,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그 중에 발암, 내지는 암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부터 노동부령으로 석면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석면 설비와 건물을 뜯어내거나 철거할 때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허가는 겨우 5건 뿐인 것으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으로도 고온으로 녹이거나 시멘트를 섞어 굳히게 돼 있습니다.

국내에 한 곳 뿐인 처리업체는 일감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박영식/한국석면환경(주) 대표 : 90퍼센트 이상 건축자재에 쓰는 석면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쓰이는지 모릅니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정식/열린우리당 의원 : 수입된 석면이 건축물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폐기될 때까지 이과정을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근로자와 시민들 건강이 석면 먼지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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