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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피해 배상" 17억 '술소송' 제기

"표준음주량 명시 안돼 소비자 권리 침해"

<8뉴스>

<앵커>

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는 담배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음주 피해를 배상하라는 '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술병에 쓰여있는 경고 문구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이 문구에 신경을 쓰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류매장 직원 : 대부분 제품명을 보고 사지 경고문은 대부분 안보고 산다.]

술 때문에 간경화에 걸린 41살 권 모씨 등 32명은 오늘(11일) 소송을 통해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주류업체들이 인체에 해가 없는 표준음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류업체들이 "알코올 중독의 폐해성를 알리는 공익광고를 해야 하며 전국 각 도마다 치료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정찬/변호사 : 해악에 대해 표시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흡연 피해자들의 담배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제기된 이번 술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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