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259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법무부가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액의 25%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259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법무부가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액의 25%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