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팍팍한 직장생활 30년동안 담배를 피우며 일하다 폐암에 걸렸다. 담배 탓일까요? 업무 스트레스 탓일까요? 법원 판단 대로라면 담배회사, 앞으로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씨는 3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다 지난 99년 정년퇴직했습니다.
불과 석달 만에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넉달 뒤 결국 숨졌습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남편의 병이 악화됐다고 생각한 부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단/박씨 미망인 : 흡연이 원인이라면서 기각됐습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암은 30년 동안 피워온 담배 때문이라는 것.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폐암의 발병 원인은 90% 이상이 흡연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금자/변호사 : 폐암 원인 90% 이상이 흡연이라고 했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 발병원인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담배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