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도 실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로자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한마디로 양심불량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보험료 2억 5천여만원, 산재보험료 3억 4천여만원을 내지않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건설회사의 사장.
무려 전국 방방곡곡 472곳에 땅이 있었고, 주택을 121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어디론가 옮긴 상태였습니다.
[경비원 : (언제 이사했어요, 정확히?) 지난달에 이사갔는데요. (계약금은 정리를 하고 갔나요?) 그건 몰라요. 관리소에 물어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12만 9천여명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36% 이상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었고,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전부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질수록 보험재정은 구멍이 뚫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 : 국가가 적극적인 가압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회적인 도덕적인 해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재정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