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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고속도로 갓길주차 자칫하면 대형사고

<8뉴스>

<앵커>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밀리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자칫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아주 불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고속도로가 막히면 이처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갓길 주정차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때문에 도로교통법은 '고장이 났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때만 갓길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잠을 자지마라'

먼저, 아무리 피곤해도 갓길에서 잠을 자선 안됩니다.

지난해 2월 새벽녘, 갓길에서 자고 있던 정모씨의 트럭을 승용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하라'

차가 고장나면 반드시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모씨는 3년전 고장난 차를 갓길에 세워놓았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삼각대를 세워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씨측에게도 30%의 과실책임을 물었습니다.

'항상 주의하라'

김모씨는 2001년 고장난 차의 견인을 돕던 중 깜박 도로 안으로 들어가, 차에 치이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주의를 게을리한 김씨에게도 무려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한문철 / 변호사 : 갓길에서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에게도 20~30% 책임이 인정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귀성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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