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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연,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

<8뉴스>

<앵커>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오늘(21일) 국회에 언론관련 입법청원을 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세운 청원의 주요 내용을,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 청원한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제정안, 그리고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30%인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비율을 15%로 줄이고, 지분변동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으며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만큼 자본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풀고 비판하고 있다. 내부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한다.]

특히 방송의 허가권과 재허가권을 방송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재허가심사위원회와 시청료 인상을 다룰 수신료제도 개선위원회도 만들 방침입니다.

신문법 제정안은 소유 지분을 30%로,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신문은 예외로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으로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을 알리고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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