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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상품권 피해 여전

<8뉴스>

<앵커>

추석 선물로 상품권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상품권 들고 매장 가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하는 경우 아직도 많습니다. 그 실태와 대처법,

남승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박옥자씨는 최근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구두를 사려다 헛걸음만 했습니다.

[박옥자/피해자 : 일부러 찾아갔는데 상품권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매장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매장 직원 : 상품권은 안돼요.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인매장에서는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건수는 모두 450건.

1년전보다 23%나 늘었습니다.

특히, 구두 상품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주지않는 경우가 21%로 가장 많았고 특정 기간이나 매장에서의 사용제한이 11%, 도난이나 분실, 훼손 10% 순이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보호원 : 상품권을 살 때는 발행업체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선물받은 상품권은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보원은 액면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에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장측에 약관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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