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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23일 시행...대대적 단속 예고

<8뉴스>

<앵커>

내일(22일) 자정,그러니까 23일부터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일단 겉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매매 업소 주인 : 여기는 단속을 해서 지금 미치겠어. 장사가 안 돼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집창촌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아리의 경우 2백78개 업소 가운데 40%가 휴업에 들어갔고 성매매 여성도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 난감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까지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벌써부터 종업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 아가씨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죠. 각서 내용이 걸렸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도 철저하게 가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룸살롱 상무 : 현관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모르는 손님은 안 받고 단골위주로 장사합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호텔이나 여관과 공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술집내에 빈 방을 만든 곳도 생겼습니다.

[룸살롱 업주 :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빈 방에서 하는 거예요. 압구정동, 강남에 많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경찰은 교묘하게 숨어드는 이같은 형태의 새로운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단속 경찰 : 특정 여관에 아가씨를 고용하든지 해서 더 음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현재보다 단속은 더 어려워지죠.]

특별법이라는 초강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의 뿌리를 뽑아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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