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대부분의 할인매장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무료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된 차가 파손될 경우인데, 매장측은 무료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보상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주부 김경숙씨의 자동차입니다. 차 뒤범퍼가 깨져있고 뒷문이 찌그러졌습니다. 대형할인매장 주차장에서 당한 사고때문입니다.
김씨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매장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경숙/인천시 작전동 : 차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그건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인매장측은 무료 주차라고 표시돼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할인매장 직원: 유료주차장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법규가 있는데 무료 주차장은 그런게 없거든요. 차량을 보호할 인원까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31살 한순이씨도 지난 4월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순이/인천시 부평동 : 매장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용역업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차번호, 시간만 적어가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인매장 주차장 피해 사고사례는 올 들어서만도 45건에 이릅니다.
소보원은 매장측의 주장과는 달리 50%정도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 대형할인매장 건물의 무료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매장 주차장 사고에서도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목격자나 사진 등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