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낸 사건, 지난 6월의 일입니다. 오늘(10일) 법원이 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에 잘려진 손가락과 혈서가 전달됐습니다.
손가락의 주인은 김 모 여인, 구속된 남편 노 모씨를 풀어주지 말라는 항의였습니다.
노씨는 의붓딸을 7년 간이나 성폭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그러나 노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데 이어 끝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딸이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온 점에 비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또 유죄란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인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장 : 성폭력 피해를 당한 모든 생활을 자포자기하고 망가뜨려져야지 만이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지...]
손가락까지 잘라가며 남편의 처벌을 요구한 한맺힌 절규가 일단 무위로 끝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