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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인병실 이용'도 보험사가 배상해야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사는 보상기준을 내세워 6인용 병실만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6인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더 비싼 병실을 사용할 경우, 추가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3월, 47살 곽모씨는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에 들이받혀,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석달이 넘게 입원을 했던 곽씨는 9일 동안 3인용 병실을 이용했습니다.

[곽모씨/피해자 : 다른 큰 병원도 없고, 병실이 부족해서 옮기라고 하더라.]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기준은 6인용 병실이기 때문에 3인실을 사용한 추가 비용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곽씨에게 사고 보상금 3천2백만원을 주고, 병실 추가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인용 병실이 부족한 것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좋은 병실을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동원/변호사 : 편하기 위해서 더 좋은 병실을 원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했으므로 보험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판결에 쉽게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6인 병실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거는 건교부 고시와 약관에 규정돼 있다.]

병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이런 일방적인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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