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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 패러디물에 첫 유죄 판결

<8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물 20여 점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26살 신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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