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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 위반 경찰관 폭행 무죄"

<8뉴스>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씨가 교통 단속에 불복해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단속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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