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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매년 500-800명 발생

<8뉴스>

<앵커>

해마다 5백명 이상 생긴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헌재의 결정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됩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도 사회적 논란까지 잠재우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어서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23살 최모씨는 다음주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과 보석, 그리고 1년6월의 실형선고를 거치면서 3년간 법정을 오갔습니다.

[최모 씨/병역법 위반 피고인 : 학업에 있어서나 직장문제 그밖에 여러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최씨처럼 병역법등을 어긴 사람은 지난 4년간 2천7백여명.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돼있는 사람만도 520명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6월에서 3년사이의 실형을 선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재작년 서울 남부지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더 나아가 피고인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헌재나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입법청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수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대체복무제 법안 만들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구제하는 것인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에따라 사법적 판단이 끝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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