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로 할부구매한 뒤 업체가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도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유원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과외공부를 위해 열달동안 4백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입하기로 과외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석달만에 이 업체는 문을 닫았고 카드대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김유원/피해자 : 돈을 그만 빼가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다며, 내용 증명을 떼오라고 했다. ]
할부거래법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 구입한뒤 1일 이내에 결제를 철회하거나 할부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판매업체의 부도 확인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할부금 인출 중단 요구를 무시해, 이로인한 카드관련 분쟁이 전체 분쟁 건수의 17%에 이를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진수/금융감독원 팀장 : 카드사간의 지나친 가맹점 경쟁으로 일부 자격미달 가맹점이 무분별한 유입된 점이 있다. ]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가맹점 계약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갖추도록 카드사에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할 때 사고에 대비해 담보 보증금을 대폭 올리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