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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자영업자 중점관리

<앵커>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요주의 인물 6만4천여 명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불성실 신고의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3만3천명이 우선 관리 대상인데, 음식업을 하는 만2천3백여 명과 유흥업소 주인 4천5백여 명, 부동산 임대업자 4천4백명, 변호사 등 전문직 3천2백여 명 등 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업자, 이른바 '자료상'과 천만원 어치 이상 거래한 혐의가 있는 3만1천 여명도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이들의 각종 세원정보와 세무조사 내용, 허위계산서 거래 내역에 대해 전산 입력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일형/국세청 부가세과장 : 중점관리대상자중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 조기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 자료는 끝까지 추적해 당초 세액보다 개인사업자는 1.3배, 법인은 2.7배 가중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1인당 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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