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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망해도 산재 아니다"

<8뉴스>

<앵커>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숨졌다면, 최근 추세만 봐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축 내장재 판매업체에 다니던 39살 성 모씨는 재작년 1월, 배달을 마치고 퇴근준비를 하던 중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산재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회사측이 위원회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성씨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뇌출혈은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 있지만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 '근로자들의 입장이 어려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더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하는 그런 전향적인 판결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최근 판결추세와도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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