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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선택... '신중해야'

<8뉴스>

<앵커>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 싸고 편리하다보니 이용자가 요즘 크게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위약금을 물어야겠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도한필씨는 지난 2월, 방문 판매원의 권유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에 가입했습니다.

2년동안 모든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지만 동영상이 자꾸 끊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9일만에 계약을 취소하려했지만 업체측은 학습용 CD는 환불이 안된다며 CD값 명목으로 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한필/온라인 학습 피해자 : 한 번 써보지도 않은 학습용 CD 때문에 54만원이나 물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

학습용 CD의 경우 일단 구입하고나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시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온라인 학습 시장규모는 1조5천억으로, 1년새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도 지난 2002년 2천5백건에서 지난해에는 4천2백건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보원은 온라인 학습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하기 전에 무료 샘플 강좌를 통해 학습 내용이 자녀에게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또,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가입한 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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