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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뗀 의사에 살인방조죄 적용

<8뉴스>

<앵커>

보호자의 요구에 못이긴 의사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내 숨지게했다면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겨울 술에 취해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58살 김모씨.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김씨의 부인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양모씨 등 의사 2명은 퇴원하면 숨지게 된다고 만류했지만, 김씨 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집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뒤 곧 숨을 거뒀고 김씨 부인과 의사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들이 적극적 행위를 통해 김씨 부인의 살인행위를 도운 이상 김씨 부인에게는 살인죄가, 의사들에겐 살인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환자의 퇴원을 허락하여 사실상 죽음을 방치하도록 요청하는 보호자는 물론, 퇴원을 마지못해 허용한 의사까지 처벌받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가 내보낸 것은 '살인방조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의사들의 환자보호 여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관행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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