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400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400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