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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 내역... "4만쪽 복사해 주라"

<8뉴스>

<앵커>

서울시가 복사 전담직원을 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4만쪽이 넘는 시장 판공비 사용 내역을 시민단체에게 복사해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당시 고건 서울시장은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자 4억원에 이르는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영수증등 관련서류에 대해선 업무와 개인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참여연대는 판공비 관련서류 4만여쪽을 복사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광수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을 냈었다. ]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복사량이 많아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이용한 식당 위치와 이름, 음식값은 물론 면담대상자까지 밝혀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양을 많이 요구하신다면 복사 전담직원을 둬서 계속 복사만 하고 있어야한다. ]

이번 판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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