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인, 화려해보이지만 찜질방도 마음대로 못가는 신세였습니다.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불공정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쉬리'의 스타 김윤진씨에게 소속 기획사와의 계약서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늘 회사측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어떤 계약 위반이든 계약금의 3배를 물어야했으며 기획사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무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승화/김씨 측 소송대리 변호사 :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약관 심사를 청구하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상의 문제 조항을 60일안에 없애거나 고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순식/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 이번 결정으로 연예 사업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이런 불공정 계약은 비단 김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 소속 연예인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익 생길만하면 채가기 바쁘니까 (그렇게 계약하죠.)]
특히 신인 연예인의 경우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배에 이르는 등 불공정 계약의 횡포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전속계약서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