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되기까지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검찰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청와대로부터의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손석민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가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과의 충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의 갈등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은 계좌추적을 할때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비처가 작성한 조서 자체론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공비처가 옛날 사직동팀처럼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통제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공비처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되므로 독립수사기관은 기본요소이고... ]
하지만 공비처가 특검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공비처엔 제2사정 기구라는 말에 걸맞는 수사기능을 부여하면서도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