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발코니가 지금 있는 아파트의 3분의 2 정도로 짧아집니다. 발코니를 터서 거실을 넓히는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흔히 베란다로 불리는 발코니가 세대별로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벽면과 같은 폭으로 설치되다 보니 거실이나 방을 넓히기 위해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의 길이가 벽면 길이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임태무/건설교통부 건축과 :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위법한 용도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발코니의 길이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를 대부분 벽면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신축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각종 시설물의 면적 가운데 30%는 전체 용적률에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50cm로 돼 있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와의 간격을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정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