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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성인', 어떤 변화가 생기나

<8뉴스>

<앵커>

민법상의 성인 나이가 19살로 내려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만 19살, 결혼도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을 얻어내는 일 등,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이번 민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소연(19) /대학생 : 특별히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옥아찬(20) /대학생 : 일단 선거권이 생각나구요, 다른 것은 유흥업소 출입하는거말고는잘 모르겠어요.]

지난해말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만 열아홉살인 우리나라 남녀의 수는 약 6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현행 법률은 이들에게 음주는 허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혼자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등 혼란스러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만 19살 남녀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체를 혼자 운영할 수도 있으며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또 응시 자격 기준을 단순히 '성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공인 노무사 시험도 자동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이뤄져도, 명문으로 성인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현행 선거법은 만 20살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별도의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만 19살 남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낮아지면서 선거법 개정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민법에서 성인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면 선거법 등 관련 행정법규도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만 18살인 남녀는 극장에서 성인 영화를 보거나, 운전 면허를 딸 수 있지만, 민법상 여전히 미성년자이여서 법률상 성인의 기준은 아직 손 볼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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