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의 기본 윤곽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이 많은 사람에겐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 합해서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런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의 39%선에서 '과세표준'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세금 부과 기준이 실제 땅값 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과표 올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를 공시지가의 50% 이상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율인하를 막고 세액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권고와 또 공청회를 통해, 8월말에 확정할 정부안을 확정해서 9월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
세금 부과방식도 바뀝니다.
먼저, 토지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땅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의 토지세만 물리지만, 여러 곳에 많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합쳐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있어도 누진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모든 건물을 더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