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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 복무 논란 확산

<8뉴스>

<앵커>

법원의 무죄 선고로 가열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치열합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 논란은, 대체 복무 제도를 추진하자는 시민 단체들의 입법 청원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역 기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대체 복무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무 기간도 현역의 1.5배까지 연장할 경우 복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태 변호사/대체복무제도 개선 연대회의 :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는 80년대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종교에 의해서든,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라 선언했다.]

또 민간 봉사인력의 확대로 사회 복지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군대 내의 인권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복무제도 추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에서도 대체 복무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김병렬/국방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 사람들이 1.5배를 대체복무기간으로 삼는다는데 현역사병의 근무기간과 제대후 예비군 훈련 기간 그리고 전시 비상동원 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대체 복무가 아니라 사실상 병역 면제를 요구하는 병역 기피의 한 수단이라고 본다.]

대체 복무제를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대체 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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