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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동의 좌절된 검정고시

<8뉴스>

<앵커>

지난 2월 말에 보도해드린 7살짜리 영재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를 건너뛰게 하려던 부모들이 교육부의 반대에 맞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봤지만 일단 좌절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도 쩔쩔매는 미적분문제까지 술술 푸는 7살 송유근군. 유근이가 누나를 통해 보는 학교생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송유근 : 맨날 재미없는 숙제를 해서, 학교가 싫어요.]

이 때문에 부모는 유근이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 검정고시를 보게하고 싶었지만 만 12세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가로막혔습니다.

부모는 검정고시 연령제한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취지에 따라, 검정고시 연령제한 규정을 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유근이 부모는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유근이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옥선/송유근 군 어머니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이고,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장애를 주는 것이다. ]

유근이 부모는 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계획이지만 유근이는 모레(22일)로 예정된 검정고시의 꿈을 접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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